매일신문

당근마켓 거래했는데 내가 보이스피싱범?…꼼짝없이 당했다

JTBC 보도화면
JTBC 보도화면

가입자 수가 2천만명이 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하는 척 계좌번호를 알아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뒤 물건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그간 모아둔 금을 처분하려 당근마켓에 거래 글을 올렸다. 며칠 뒤 2천100만 원 정도인 금 75돈을 모두 사겠다는 한 남성이 등장했다.

다급하게 거래를 재촉하던 남성은 직접 만난 뒤에는 금을 보지도 않은 채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고,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안심하고 남성에게 금을 준 뒤 헤어졌다.

하지만 10분 뒤 A씨는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A씨 통장에 들어온 것은 구매한 남성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돈을 직접 인출하기 어렵다보니 다른 사람 계좌에 넣게 한 뒤 금이나 상품권 같은 물건을 챙기는 수법이었던 것.

A씨가 이의신청을 하고 2주를 기다린 뒤에야 겨우 거래 정지가 풀렸지만 금을 팔고 받은 돈은 여전히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수법은 사전에 사기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연락처를 수집하는 사기 피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판매글이나 무료나눔 글을 통해 구매예정자들이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혹은 개인연락처로 유도한 다음 주소지, 이름, 연락처 등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업체에 넘기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처 수집의 경우 판매자가 중중고거래 앱을 벗어난 다른 메신저에서 대화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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