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안 잘라줘?"…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갑질 손님, 징역 1년

지난해 9월 5일
지난해 9월 5일 '호떡 갑질' 사건이 발생한 대구 북구 한 호떡 가게의 CCTV 모습.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이른바 '호떡 갑질'의 가해자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을 주문한 뒤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나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같은달 9일 A씨는 상해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은 언론을 통해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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