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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폭행 5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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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발부되면 바로 구속할 계획"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는 우리공화당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대구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 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도 찢고 훼손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14일부터 4일간 지역 내 대선후보의 현수막 4점도 훼손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속할 것"이라며 "구속되면 10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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