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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주장에…고민정 "청와대 이전부터 투표 부치라"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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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취임 후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며 맞불을 놨다.

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비판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검찰 선진화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며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이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며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의 추진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라고 비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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