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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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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만2천500가구
4인가구 기준 최고 100만원, 한부모가족 75만원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만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54억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1회 지원되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을 지원한다.

선불카드 사용에 지역제한은 없으나(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제한),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개별 안내에 따라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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