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라고?"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부위 만진 60대 교사 징역형

다른 학생들 앞에서 여학생 줄에 서 있던 피해 학생 민감한 부위 만져

초등학생.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초등학생.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초등학교의 60대 여교사가 짧은 머리 여학생의 성별을 확인하고자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 B(11) 양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양이 여학생 줄에 서 있자 남학생으로 오인,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로 줄 세웠다.

B양은 A씨에게 자신이 여자라고 밝히자 B양 몸을 훑어보던 A씨는 '여자 맞냐'며 그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B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만 11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했고, 지난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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