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초기 심리지원은 물론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의 요청에 따라 24시간 대응한다. 광역자살예방센터, 8개 구·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족을 찾아가 초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일시주거, 학자금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정서지원(애도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일시주거지원(가구당 200만원) ▷법률·행정 처리(가구당 170만원) ▷학자금(1인 140만원) ▷사후 행정처리비(가구당 최대 70만원) ▷특수청소비(가구당 최대 80만원) ▷정신건강치료비(1인당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직후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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