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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신분세습법…국회망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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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추진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며 날 세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썼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에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 국가가 평생동안 특권을 주면 이것이 신분이고, 그 특권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세습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장기저리 대출혜택을 겨냥해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요즘 다수 국민께선 은행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을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망신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게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뿐 아니라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해당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셀프 보상' 논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추진은)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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