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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봉화군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심의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심의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봉화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1.4% 인상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 연간 2천51만5천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의원들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이번에 인상된 2천51만5천원을 합한 3천371만5천원을 의정비로 지급받게 된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과 지난 14일 2번의 심의회를 갖고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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