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기준(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절반인 24곳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30%에 그쳤고, 40%가 안 되는 지점도 포항점 등 6곳에 달했다. 전국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지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군위유통센터는 3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거나 관련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농수산종합유통센터는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을 적용 받는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표로 다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한다"며 "농협 등 법 적용에 예외를 둔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 거점의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농협이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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