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펼친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계기'를 묻는 말에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왔다.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천만개에서 2021년 10억2천만개로 30.8% 늘었다.
한편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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