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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이상민 무능·무책임 드러났다…경찰국 권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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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안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야 합의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안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야 합의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집행력까지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의 제청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해 경찰 사무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용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음에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 대표는 "경찰국 설치근거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경찰위를 총리실 산하로 명확하게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찰국 설치 근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가 치안사무를 할 수 있다고 가져간 것인데 참사도 참사지만 그 이후 이 장관의 대응에서 무능·무책임이 드러났다.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용 대표 외에도 강민정·김남국·김두관·문진석·오영환·임호선·정태호(이상 민주)·배진교(정의)·윤미향(무소속)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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