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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1월부터 지급...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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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및 차액 현금 지급

1월부터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대구시는 지난해 시행된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부모급여'가 올해 1월부터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아동 출생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의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지원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첫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므로, 본인부담액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내년에는 만 0세와 1세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지원과 보육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행복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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