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선정 지역. 행안부 제공.
정부가 경북 영천시와 고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조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모해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선정 지역은 영천시·고령군을 비롯해 세종시(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진천·홍성·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영암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선정 지역에는 첫해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 성과 평가 후 2년 동안 연 2억원씩 추가 지원돼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곳씩 조성됐다.
경북의 경우 2018년부터 문경시, 상주시, 영덕군,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와인,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뮤직빌리지 등 지역마다 독특한 주제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5월부터 진행한다.
영천시는 지역 와이너리 브랜딩과 와인축제 등 와인을 주제로 추진하며, 고령군은 국악 등 공연·관광 콘텐츠 개발, 뮤직축제 등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정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 청년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선배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청년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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