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용 인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러한 내용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나 지원 제도를 만들 때 대부분 종업원, 종사자,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규제 기준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원이 더 필요한데도 규제·지원 기준에 편입되거나 탈락할까봐 고용을 꺼리는 원인이 됐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경제5단체,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에 적용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추가 반영하기로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직원이 50명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서 외국인 직원 연수를 진행하려 할 때 허용하는 인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기술 연수 인원은 국내 기업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었지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은 허용 인원이 일부 완화된다.
기업이 직원을 늘렸을 때 커지는 보험료 부담을 늦춰주는 조치도 도입된다.
고용부는 기업이 고용을 늘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높아진 요율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더 신설 또는 강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관련 기준이 고용 친화적인지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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