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최대 2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면 26년까지 늘어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의결 결과에 따라 앞으론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해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뺑소니를 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사망사고에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이번 양형 기준은 올해 하반기 기소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 기준 밖에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여기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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