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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부담 더 줄어든다…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혜택

행안부 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발표… 공시가 3억 이하 43%·6억 이하 44%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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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천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천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천원(11.6%) 감소한 17만5천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천원에서 올해 48만5천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천원에서 107만8천원(47.0% 감소)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천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천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천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천8만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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