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객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男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최대 징역 10년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여는 사고를 낸 이모(33)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대구공항 착륙 직전 상공 약 213미터(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는 범행 경위와 관련해 최근 실직과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비행기 착륙 직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다.

또 이씨의 행동으로 승객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는 죄다.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다치는 상황을 용납,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2개 이상 범죄 성립으로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돼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폭언과 흡연, 음주 후 폭행 사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등이 가끔 발생하는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탑승객은 승무원과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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