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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 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내달 개선안 발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홍보 위해 로드쇼도 개최

한국거래소 전경. 매일신문DB
한국거래소 전경. 매일신문DB

정부가 2차전지·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해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기술특례 상장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해 보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력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술특례 상장은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특정 등급 이상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상장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성장성 특례는 기술평가도 필요 없이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TF는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문제라고 판단했다.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막히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 차원에선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도 우수 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선별하도록 거래소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상장 탈락 기업엔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이후에는 기술 기업의 실적·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집중 점검해 기술특례 상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지격요건도 강화한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오는 21일부터 기술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로드쇼는 서울을 시작으로 23일 충북 오송, 30일 경기 용인, 내달 10일 경기 판교 등지에서 순회로 열린다. 대구경북 권역에서는 로봇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다음 달 12일 구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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