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00만원 땅 사고 3년 뒤 9천만원에 되팔아"…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중국인이 절반 넘겨

정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천9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항은 편법 증여 의심(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 등이었다. 정부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 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211건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 행위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거짓신고'가 2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한 중국인이 2017년 인천 계양구 토지를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에는 9천450만원에 팔면서 1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매수 지역은 경기도(40.7%)에 쏠렸으나 충남(14%), 제주(12.2%) 등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됐다. 주택 매매거래 위법행위의 경우 수도권(74.2%)에 몰렸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한다는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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