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는 흉악범죄 엄정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과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한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 대상 흉기난동 사건, 즉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것을 비롯해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제도 도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맥락이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현역 사건에 앞선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7월 21일) 닷새 뒤인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개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및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는 것이다.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도입이 심도 있게 검토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입원제를 두고도 서현역 사건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 피의자인 23세 남성이 과거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에 경찰이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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