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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재구속 긴급 보도…"내란 혐의 유죄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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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대상"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이후에도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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