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예고했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YTN에 제기했다.
이달 10일 저녁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분당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화면에 쓰인 것과 관련해서다.
사고 발생 다음날이었던 11일 YTN이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이에 이동관 후보자 측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어 닷새 만에 실제 '액션'을 취한 것.
이동관 후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를 두고는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아들 학교폭력 사건 관련)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방송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TN은 이달 10일 오후 10시 45분쯤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 코멘트 시 배경화면인 '앵커백'에 이동관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정도 나타냈다. 당시 뉴스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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