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교육공무직들이 최근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운영 계획을 두고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3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이하 노조)는 '교육부 민원대책 반대 및 교육공무직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교감, 교육공무직,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통해 학교 민원을 처리한다는 대책이 포함되며 교육공무직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날 노조는 "교육부의 민원 대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며 "교육공무직은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억울한 욕받이 일원화에 민원업무 폭증까지 유발시킬 이 대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업무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될 것"이라며 "또한, 악성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는 건 부당한 근무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적 문제 이전에, 민원 도구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려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교사 개인에서 교육공무직 개인에게 민원 응대를 전가하는 방식은 교사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민원에서 악성민원까지 민원의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기관이 최대한 접수·분류·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그 이후에 단순 문의가 아닌 민원, 복잡한 민원과 악성민원 등은 관리자가 권한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민원의 피해자"라며 "오히려 보호·방어·지원이 필요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모든 민원의 접수를 떠맡으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대응할 것이며, 부당함에 맞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1일 시교육청 담당 부서와 교육부 민원대책에 대한 입장과 교육공무직 피해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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