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는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천525대에서 지난해 8천423대로 1.9배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9천638대 장비 가운데 대구에선 267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21년 161대에서 1.7배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 단속 장비는 2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에서 지난해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구시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33건(사망 0명, 부상 34명)에서 지난해 38건(사망 0명, 부상 38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3건 중 1건은 각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탈락하는 등 확대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쿨존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 최근 5년 간(2018∼2022년) 심의한 128건 가운데 42건이 탈락했으며, 주요 탈락 사유는 ▷통행 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반대 등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 체계 구축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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