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청해 놓고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례보다 올해 9월까지 사례가 3배나 많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2만 973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미수령으로 인한 여권 효력상실 건수는 ▷2018년 4천991건 ▷2019년 4천930건 ▷2020년 4천788건 ▷2021년 1천201건 ▷2022년 1천293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9월까지 3천770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여권법'은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있다.
특히 미수령한 여권은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를 떠나 행정적·재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신청자가 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5만3천000원(일반 복수여권 기준)이고 2만4천454원인 여권 제작단가를 고려하면 16억원 넘는 돈이 사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진 셈이다.
황희 의원은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외교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 여권 미수령 사유를 파악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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