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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전 성인방송서 신체 노출한 7급 공무원,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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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시보 상태에서 징계 줄 수 있을지 논의 필요"

YTN 캡쳐
YTN 캡쳐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된 20대 7급 공무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BJ 활동에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할 거 같다. 이분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어디로 근무하라는 발령받지 않은 시보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발령받았다면 영락없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처벌받고,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징계를 주려고 하면 이런 시보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 공무원인 시청자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시청자와 대화하고, 한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고는 신체를 노출했고 결국 방송은 중단됐다.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인에도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했던 것 같다"라며 "이런 방송은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BJ 활동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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