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초유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업계 등과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현행 제도가 결과적으론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간 준비했던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공공정보화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 관리 체계 등을 개선하고 내용 연수가 지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교체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 오류를 지목했으나 이날 브리핑에선 라우터 포트 손상 때문이라고 정정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확인된 사실을 신속히 발표해야 했으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검증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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