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정부 R&D 특례 적용

산업부, 고시 개정…'공기업은 재무건전성 예외' 조항 신설해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무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공기업의 재무 위기가 관리·R&D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R&D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산업 기술 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 및 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이다.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을 통해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특별요령은 공기업에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6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자격을 박탈한다.

6개 지표는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300% 이상 유동비율 100% 이하 ▷부분 자본잠식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 의견 '한정'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재무조건에 미달했던 한국전력,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과제도 R&D 자율성 트랙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반 정부 R&D 연구개발 과제 지원 기준과 통일시키려는 취지로 진행한 것으로, 특정 공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정에 따라 여러 공기업이 R&D 지원 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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