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액화천영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하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화물창 기술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에 배상금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삼성중공업 공시에 따르면,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선주사에 대해 3천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주사에게 2억9천만달러(3천781억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8년 2·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앞서 지난 2004년 국책 과제로 한국형 화물창 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한국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제작을 맡았다. 총 10년 간 197억원이 투입됐으나, 선박 인도 후 최저 온도에 비해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하면서 LNG선 운항이 중단됐다.
선주사는 화물창 결함으로 선박 수리를 맡겼다. 또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면에서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에 따라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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