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4월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전 은행권으로 확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서류 비대면 제출 불가능 은행 50% 이상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내년 1분기까지 서류 제출 방식 순차적 개선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19일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수신 혹은 소매금융 기능이 없는 은행 2곳을 제외한 국내 은행 18곳 가운데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곳은 절반 이상인 10곳(55.6%)이다.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이다. 나머지 은행 8곳에서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 중 카카오뱅크와 산업은행 등 2곳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지갑은 행정기관 등에 저장된 정보를 금융사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다.

해당 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류 제출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식으로 서류 접수방식을 전환한다. 다만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장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해 발굴, 해소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19일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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