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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닌 주단위 계산', 대법원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결론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1주 단위로 설정하고 있을 뿐"
정부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간 합산방식 동시 사용
비슷한 사건 결론 뒤바뀔 듯… 고용노동부도 대법 기준 적용 검토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야근, 밤샘 시간이 길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동안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엎은 판결로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론 역시 뒤바뀔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주연장근로시간 계산방식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항소심까지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다. 이 방식대로라면 일례로 1주일 중 3일은 13시간, 2일은 6시간 일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51시간이지만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하루단위 계산이 아닌 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A씨 사건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례 중 일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같은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와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를 모두 위반 기준으로 봤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새로운 정리를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행정에 그대로 적용할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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