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없다"…합참, 北 잇단 도발에 결단

'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력화…우리 軍 지상·해상 훈련 재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긴장감 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수위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남북 대결 양상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척박해질 전망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도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이날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합참은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해상 완충구역 내 포 및 미사일 사격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소형 무인기 남측 관할 지역 침입 등 크고 작은 합의 위반 행위를 3천600여 차례나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가 본격화한 계기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곧바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군사합의로 파괴됐던 GP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력을 무장시켰다. 군사합의로 금지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도 크게 늘렸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부대 기동, 포병사격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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