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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2천건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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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천건에 대해 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도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고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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