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천건에 대해 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도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고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국비 배포?…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단식하는 張에 "숨지면 좋고"…김형주 전 의원 '극언' 논란
李대통령 "이혜훈, '보좌관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
경찰 출석 강선우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성실히 조사 임할 것"
유승민, '단식 6일차' 장동혁 찾아 "보수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