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천건에 대해 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도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고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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