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걱정보다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처벌보다는 예방을!

장경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장
장경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 중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 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규정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은 물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는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들이 느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 시행 후 적용이 2년간 유예됐던 5~49인 사업장 83만여 곳도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사업주들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본격적인 실행 전에 걱정이 앞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89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중점 수행해 왔다.

자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미흡한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자율신청 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요소를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컨설팅 물량을 2배로 늘려 사업장 2만 개소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집중 실시기간으로 정해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이 안전 수준을 스스로 쉽게 진단해 보고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산업안전에 첫발을 내디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이나 오프라인(공단 방문 또는 유선[1544-1133])으로 참여해 10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면 양호, 주의, 경계 등으로 진단해서 사업장 안전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 재정 지원 등의 지원 신청도 가능하니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처벌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대비하고 무재해 사업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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