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전공의 공백 메운다

간호사 업무 범위 대폭 확대…PA 간호사 제도화 탄력
간호사 단체 "법적 보호" 환영 vs 의사 단체 "임시 방편" 반발

7일 대구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7일 대구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간호사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밀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의료 현장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병원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된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가칭)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말한다. 보완 지침은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 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간호사들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 삽입 등도 할 수 있다.

단, 엑스레이(X-ray) 촬영, 관절강 내 주사, 전신마취 또는 척추·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골절 내 고정물 삽입, 대리 수술, 배액관 삽입, 방광조루술 등 9개 분야는 할 수 없다.

각 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병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이번 지침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구시간호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지침을 통해 보호해 준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의료공백 상황이 끝나더라도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해온 의료업무에 대해 법제화를 통한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불법 의료 행위 양성화"라고 비판의 목소릴 내고 있다.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해 의료 현장을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저렴한 인건비로 의료공백을 메우려는 임시방편"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의 내용 중 하나를 대책으로 내세운 건 결국 정부의 의료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가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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