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규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청소 노동자 노조가 3개월 단위 초단기간 근로계약(매일신문 2월 13일)을 철폐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연간 계약이 아닌 한계는 있지만 수범사례로 업계에 확산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대구지역아파트용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노조는 대구지역 공동주택위탁관리업계 1위로 통하는 ㈜상일종합관리(이하 상일)와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폐지하는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대구지역 아파트위탁관리업계는 경비·청소 용역노동자들과 3개월 단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일었다. 고령의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1년 미만 퇴사로 퇴직금을 못 받는 한편, 계약연장 문제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보도 이후 노사 교섭이 이어진 끝에, 노조와 상일은 6개월 단위 계약을 합의하는데 도달했다. 향후 상일은 최소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으며, 연장계약 역시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최소 단위로 두기로 했다.
연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나, 대다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간 계약을 보장하기보다 중간 평가가 이뤄지는 형태를 선호하는 점에서 우선 6개월을 합의점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의 영향을 받는 상일 사업 산하 경비 및 청소노동자는 690명에 달한다. 이후봉 상일 대표이사는 "대구지역 1등 기업인 당사가 아파트 용역 노동자분들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만큼, 타 업체에서도 호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선 향후 3년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합의서에는 노사 쌍방이 1년 단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관계를 개선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한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임원은 "아직은 초단기 계약이 단기 계약으로 개선되는 수준이고 근로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 한계도 보인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조례나 준칙 제정을 비롯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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