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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상자 10명 중 3명은 '질식'이 원인…"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4곳만 조례 마련
"국회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해야"

방연마스크. 매일신문DB
방연마스크. 매일신문DB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로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방연마스크를 의무 비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연기와 유독가스에 따른 질식"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물품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화재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화재는 19만3천999건 발생했으며, 모두 1만2천85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 중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이 원인인 경우는 모두 3천730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그럼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조례를 둔 곳은 일부 지자체에 불과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선 절반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단체 12곳, 기초단체 112곳 등 124곳(51.0%)만 방연마스크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다.

대구는 시를 비롯해 9개 구·군 모두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도를 포함해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곳만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5곳(65%) 기초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2곳이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이었으나, 대구와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에선 역시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안실련은 "이미 운영 중인 조례에도 대부분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 지원 등이 '할 수 있다'는 권장 사항으로 돼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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