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52억원보다 19.7% 증가한 수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을 나타내는 체납률은 16.4%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체납률이 17.8%를 기록한 데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환 대상 학자금은 4천37억원으로 2022년 3천569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학자금 체납 인원은 전년 6천900명보다 15.6% 늘어난 5만1천116명이었고 전체 대출자 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로 집계됐다. 상환 의무가 있는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이다.
1인당 학자금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이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3.2%(4만원)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천5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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