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5월 농협 정기검사 착수… 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계획"
농협중앙회 등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중점 점검

NH농협은행. 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 농협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 체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자료를 내고 내달 중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은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경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아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주요 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농협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농협금융지주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충북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9억원 규모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검사 성격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 해당 지점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공모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다른 금융사에서도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을 취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전남의 한 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다른 사고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추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원인으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와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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