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금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 이행 기간 단축 등

한 고객이 대구 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고객이 대구 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 등 겹악재를 겪은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조치를 강화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9∼29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강도로 높이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부실 금고의 경영개선조치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줄어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한 내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요청을 의무화한다. 지금은 중앙회가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행안부에 반드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금고 상근임원 선임 요건은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는 상근임원 승인을 거쳐 보유 출자금과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상을 차입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는 중앙회가 경영건전성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고는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감독기준 개정은 새마을금고에서 자산건전성 관리 등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일부 금고 통·폐합을 계기로 뱅크런 위기를 겪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작업대출' 논란이 불거졌고, 대구의 다른 4개 금고도 최근 부실 대출 정황이 드러나 중앙회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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