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구에 이어 또 혼선…'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일자 진화나서

"교통약자 어르신 이동권 제한" 반발…한동훈도 비판 가세
발표 하루 만에 경찰청 "특정연령 대상 아냐"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1일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교통부·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매일신문 5월 20일 보도)이 담겼다. 여기서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대두한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지만,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에 고령자는 물론 청장년층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별조치"라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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