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 동맹관계 28년 만에 '자동 군사개입'이 복원됐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북러는 더이상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은 총 23조로 이뤄져 있다.
'자동 군사개입' 관련 내용은 제4조에 포함됐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북러는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러는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제2조에서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역시 이를 용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