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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 폭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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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연결된 도로,철길 완전히 끊어버려"
"심각한 안보환경 위한 필연적, 합법적 조치"
"이번 조치로 남북 철저히 분리됨을 확인"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우리 군 CCTV에 잡힌 폭파 순간 모습(왼쪽)과 폭파 뒤 북한군이 추가 작업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한 장면. 합참 제공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우리 군 CCTV에 잡힌 폭파 순간 모습(왼쪽)과 폭파 뒤 북한군이 추가 작업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한 장면. 합참 제공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소식을 알리리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16일 북한의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남부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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