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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녹취록 오보'에 손배소 낸 한동훈…6년 만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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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기각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성범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성범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언 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KBS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이 제기된 후 6년 만에 나온 첫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오후 엄모씨 등 KBS 관계자 6명에 대해 한 의원이 제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언 유착' 정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KBS 측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이던 김모씨 등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한 의원 측은 KBS 관계자 8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김씨 등 2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당시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2심 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장윤선)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지난달 30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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