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순국선열유족회에 대한 독립분야 공법단체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 보훈계에서도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독립 후 생존자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광복회보다 순국선열유족회를 더 대우하는 것이 '국가보훈 기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산하에는 광복회 등 17개의 공법단체가 소속돼 있다.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비도 지원받는다.
현재 공법단체 중 독립분야 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광복회의 경우 독립운동 후 생환한 '애국지사'가 주를 이루는 단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을 뜻한다. 반면 '애국지사'는 같은 기간 동안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은 "순국선열 분들은 말 그대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후손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가 없어 어렵게 지냈고, 숫자도 적어 그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반면 광복회는 광복 후 생존자들이 꾸린 단체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 수가 많았고, 각종 수혜를 독식했다. 지금이라도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화 시인의 종손인 이원호 이상화기념관장은 "임시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순국선열유족회의 기원이나 단체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공법단체 지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진작에 추진됐어야 할 일이 묘한 시기에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순국선열유족회 측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금이라도 순국선열유족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 명예회장은 "각종 보훈 사업에 광복회가 개입하면서 순국선열보다는 애국지사를 기리는 공간에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순국선열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들도 대부분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가는 상황"이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맞게 지금이라도 순국선열들이 예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분야에서 추가적인 공법단체가 생긴다면 오히려 분열만 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945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순국선열'을 나누는 것도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독립분야 공법단체는 한 곳이 구심점이 돼 각종 활동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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