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표기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이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된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 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