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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주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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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합리적 결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염두(念頭)에 두고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던 터다.

독소 조항을 빼고 전향적으로 수정했다는 '2차 내란 특검법'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수사 대상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전에 없던 조항으로 여야 협상 결렬을 부른 독소 조항이다. 결정적으로 검찰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마당이다. 동일한 혐의로 특검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다.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주저(躊躇)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적 합의가 결여(缺如)된 특검법안인 탓이다. 입장을 설득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재협상하는 게 순차적 해법임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고는 최 대행에게 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을러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명백한 탄핵 협박이다. 이번 정부 들어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29차례다. 스스럼없는 반민주적 작태(作態)가 새로울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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