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락가락' 허위사실 공표죄, 전합 대법원 판결로 원칙 확립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 나오면서 혼란… 대선 전 법리 재확인
강대규 변호사 "정치인 표현 자유 보장하되 그 기준 엄격히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마다 판결 흐름이 어긋나던 차에 전합이 기준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대선에서 다시 생길 수 있는 시비와 혼란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주요 판례는 4개가 꼽힌다.

2008년 무소속 이무영 전 의원은 총선 TV 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두고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착오로 '친북'을 '북침'으로 잘못 말했다", "북침설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사용했다"는 그의 항변을 일축했다.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장을 유지했다는 이유였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총선 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변호사 사무실) 인턴을 했다"고 말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때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단 평가를 받는다.

반면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판단이 나왔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시도와 관련한 질문에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 후보에게 2020년 대법원은 7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이 발언이 자신의 직권 남용을 부인한 것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거나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지난 2월 무죄를 확정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상대 후보는 반박·해명할 기회가 있었다"며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대규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일타뉴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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