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인설법'(爲人設法)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비치는 입법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일부 법률은 위헌성이 너무 뚜렷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및 소속 의원 주도로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점차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았으며 나머지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이들 법안을 '5대 악법'으로 명명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막아설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 대선 직후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법률은 위헌적 요소가 명확해 헌법 개정 없이는 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화 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입법 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와 인용 가능성이 높게 여겨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률들도 위헌법률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법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형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법원 등 법조계 내부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 입법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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